[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지난 6월 27일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정상회의 참석차 공군1호기 탑승 전 인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브로커 이모 씨에게 계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그가 임의로 거래했다”며 주식 매수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2일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 12일 증권사 직원은 김 여사에게 “이사님, 저 ○○○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 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다”고 주가 현황을 알리며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물었다.

다음날 이뤄진 녹취록에서도 증권사 직원은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고 말했고 김 여사가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과거 해명과는 다소 상충되는 녹취록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날조·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되려 해당 녹취록이 김 여사가 당시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도 해당 매체가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와의 통화는 위임인이 있더라도 주식을 사고팔기 직전에 계좌 명의인에게 확인하는 당연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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