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검찰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완전히 잃은 ‘윤창호법’과 ‘바다 위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 대신 일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음주운전과 음주 운항을 엄단하기로 했다.

   
▲ 대검찰청./사진=미디어펜


대검찰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한 사람을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148조의2 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으로 불리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이어진 위헌 결정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년에서 5년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창호법’ 적용 사건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으로 바꾸되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계획이다.

또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하거나 상고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를 가중처벌하는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부분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은 ‘윤창호법’과 취지와 처벌 구조가 유사해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서도 일반 규정 대체 적용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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