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시험을 대신해 응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미디어펜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가 수강 중이던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이를 함께 풀어주는 방식으로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기간 전반에 걸쳐 과제 대필, 온라인 시험 대리 등을 해왔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12월께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조 전 장관은 "아빠 준비 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정 전 교수)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길"이라고 했으며, 조씨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문제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조씨의 과제를 대신해 작성한 정황도 공개했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성적이 부진하자 수차례에 걸쳐 과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이제부터 밤새서 너 중국영화 페이퍼 쓸 거야'라고 했고, 이 과제를 제출한 조씨는 A를 받았다. 

검찰은 "조지워싱턴대의 학문 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인양 가져오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면서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0점 처리했을 것'이라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다"면서 "학교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학교폭력)에 대한 열패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며 "당시의 특수성에서 이뤄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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