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진료부제공 의무화, 오남용 우려 커... 규제로 진료비는 오히려 폭등할 것”
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해 중장기 발전 방향 논의 계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및 진료비 사전게시 등 진료항목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수의사회는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고 규제로 일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료부제공 의무는 일반병원에서조차 없다는 것이다. 

   
▲ 대한수의사회 로고./CI=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과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앞으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고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유감”이라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동물의료는 공적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발전해 표준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등 기초통계도 미비하다”며 “진료비 조사‧공개는 진료항목 표준화가 선행돼야 하며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역시 공적 보험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입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진료부 제공 의무화는 대인 의료에도 없어, 약사 예외 조항 철폐 및 자가진료 완전 철폐 등이 수반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공적 역할 등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 합당한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폐지 및 동물병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의료는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반려동물 3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발전하며 정부는 전담 조직과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부장은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의료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는 진료부 제공 의무화”라며 “불완전한 수의사처방제로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동물의료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도 전무해 정보 유출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약사 예외 조항 철폐, 자가진료의 완전 철폐가 없는 상황에서 진료부를 제공한다면 동물소유자가 기존 처방 내역을 참고하여 항생제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오남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보건에도 영향을 끼쳐 농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대한 합당한 지원 없이 규제가 계속되면 이는 억제돼 있던 진료비의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서 제시됐던 과제 이외에도 그간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와 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