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미신고 사유에도 적용 배제됐던 ‘차량손해면책제도’ 삭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쏘카 서비스 이용 중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당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부당하게 지불했던 패널티 요금 및 비용이 완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쏘카의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배제 약관 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이를 시정키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를 이용하는 고객이 ‘사고 발생 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약관을 심사한 결과, 쏘카의 사고 미신고와 관련해 면책제도를 택하면서 소비자들이 쏘카차량 및 상대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쏘카가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시정하거나 삭제한 약과 조항은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조항,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쏘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돼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쏘카가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상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다. 또한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도 삭제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쏘카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쏘카가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관해 실제로는 충실히 설명했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 쏘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사고나 파손 발생시 정당한 이유로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만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임대인)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해당 대여(예약) 기간 중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셰어링이란 장거리 목적으로 차량을 빌리는 렌터카와는 달리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차량을 빌려 단시간 이동에 쓰이는 형태로 지난 2011년 9월 그린카를 시작으로 현재 6개의 국내 업체가 있으며, 쏘카는 2018년 차량 보유 대수 1만대에서 2021년 1만8000대로 3년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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