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1485원으로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1만 1141원보다 3.1%(344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금년 232만 8469원보다 7만 1896원 오른 240만 365원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시급(9620원)과 비교하면, 1865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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