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라몬’·‘미니몬’ 2개 新품종 품종보호 등록 완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레몬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 제라몬./사진=농촌진흥청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증된 레몬 묘목을 유통함으로써 품종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현재 우리 품종의 재배 면적은 7헥타르(ha)다.

농진청에 따르면 품종을 개발한 뒤 바로 ‘등록’ 단계를 밟았으나 ‘제라몬’의 재배심사를 진행한 2016년 1월 기록적 한파로 나무와 열매가 피해를 받아 재배심사 기간이 연장되다가 올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고사율 20%)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성질(내한성)을 입증했다.

‘제라몬’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 ‘유레카’, ‘리스본’보다 추위에 잘 견뎌 재배하기가 유리하며 향기가 진하다. 산(신맛) 함량도 8.5% 정도로 다른 품종(유레카 6.63%, 리스본 7.57%)보다 높다. 

   
▲ 미니몬./사진=농진청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또한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은 “이번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품종들이 우리나라 레몬 재배와 품종 개량의 기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레몬 국산화에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헥타르(ha)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해 1만 9000톤가량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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