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프리랜서들이 공공기관 일감을 찾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라는 의미로, 전국 처음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다. 

경기도와 시·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등록한 일감을 확인한 후 개별 문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경기프리웨이' 플랫폼 화면/사진=경기도 제공


통·번역, 강의, 공연 등 다양한 일감이 등록될 예정이고, 프리랜서들은 이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올려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하는데, 프리랜서는 노동관계 법령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1%) 등에 대한 고충이 많았고, 일은 주로 지인(66.9%), 개별영업(44.7%) 등 비정기적 통로로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시작했다. 

2020년 경기도 조사 결과 국내에는 52만 6000명의 프리랜서가 있으며, 이 중 27.6%(14만 5000명)가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내 프리랜서의 활동 분야는 교육·컨설팅·법률서비스 4만 5000명,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 1만 8000명,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 1만 8000명, 음악·만화·애니메이션·게임 1만 500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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