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법 "범행사실 부인 및 반성 없어…엄한 처벌 불가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뇌물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이날,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이던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고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 수원지법이 16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법정 구속을 판결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자신의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법정구속 판결에 은 전시장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불복의 뜻을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면서 항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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