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비율 월별 15% 이상·연간 3차례 초과 시 적용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수도권 매립지에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 연간 3회 이상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로고./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적발 대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나 음식물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다. 이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낸 전체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월별 15% 이상 연간 3차례를 넘기면 반입 정지 벌칙을 받게 된다.

위반율 15%는 특정 지자체가 한 달 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100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보냈을 때 이 중 15대가 반입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을 의미한다. 1년간 이 같은 사례가 세 차례 이상 누적되면 반입 정지 벌칙 대상이다.

기존까지는 연 3회 15% 초과 시 반입 정지 5일 벌칙만 적용했지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 4회와 5회 초과 시에는 각각 7일과 10일 연속 반입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을 규정에 어긋나게 반입하다 적발되는 지자체가 늘자 벌칙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규정을 어겨 반입 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가 없었다가 올해는 8개월여 만에 3곳이 벌칙 대상이 됐다.

올해 경기도 안성시청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월별 차량 비율이 이미 5차례 15%를 초과했다. 서울 강남구청·경기 부천시청도 올해 적발 비율이 각각 3차례 15%를 넘겨 5일 간 폐기물 반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매립지공사는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벌칙 강화안을 심의·의결했고, 이사회를 통해 다음 달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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