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아내와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보호센터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새벽에 흉기로 건물 유리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방법원 제공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영욱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3시 30분께 춘천시 소재 한 보호센터를 찾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 창문·현관문 등을 호미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깨진 현관 유리 틈을 이용해 시건 장치를 열고 호미를 든 채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보호센터에는 A씨를 피해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곳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센터 직원들에게 큰 충격·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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