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259% 상태로 창원-부산 간 50㎞ 운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음주단속에 걸렸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창원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제공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사회 봉사 80시간·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낮 창원-부산 사이 약 50㎞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분쟁을 벌이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해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 직후 A씨는 해당 가게 유리를 파손하는 등 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차 후 30초 만에 차에서 나왔고, 유리 등을 깬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졌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증언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사건 이후 경찰관은 A씨 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대신 운전해 이동했다. 해당 경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A씨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주장은 계속 번복되고 비상식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만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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