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13억 79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7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재질과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나 주강 쇼트(Steel Shot) 및 주강 그릿트(Steel Grit)가 국내 투사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강 쇼트는 철로 만든 쇠구슬로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며 주강 그릿트는 철로 만든 알갱이로 금속 표면을 거칠게 해 도금이나 도장의 페인트 접합성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사재 시장의 치열한 가격 경쟁,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등 수입 투사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투사재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이번 담합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쇼트공업,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3개사는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키로 합의했다. 

3사는 담합 기간(2017년 7월 말 ~ 2019년 8월 21) 동안 최소 680차례 의사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견적가격, 투찰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합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사는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기존 거래 실적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견적가격 제시 요청을 받으면 의사연락 체계를 통해 기존 공급사를 조회하고, 기존 공급사가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가격을 제시했다.

   
▲ 주강 쇼트 및 주강 그릿트 예시./사진=공정위


공정위는 담합결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고 판단하고 이번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가담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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