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담 경감 위해 연말까지 3개월 연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 부산신항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지원해 온 유가연동보조금을 고유가로 인한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급기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액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700원)을 뺀 가격의 50%로 리터당 최대 183원이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조금 지급 연장과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물가관계장관회의서 유류세보조금 수급 대상 운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최근 경유가격 급등으로 경유 사용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유류세보조금 제도 특성상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금액은 동일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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