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최근 3년 8개월 사이 편의점 관련 가맹거래 분쟁 71건을 접수, 41건의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받아, 지난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이 센터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편의점 가맹 분쟁 71건 가운데 취하에 따른 종결 등을 제외한 48건(41건 조정 성립, 7건 불성립)에 대해 조정을 마쳤으며, 조정성립률은 85%에 이른다.

경기도에 따르면, 분쟁은 대부분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며 발생한다.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 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전화, 전자우편, 우편,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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