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선정되면 2년 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월 급여가 적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도 거주기간을 고려하며, 결과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120 경기콜센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