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양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진출·입로 4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를 완료하고, 불법주·정차를 단속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안양시는 올해 4~6월 사이 34개 초등학교의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를 신규 설치, 기존 7개 초등학교를 포함, 모든 학교 불법주·정차를 제재하고 있다.

   
▲ 동안구 비산초등학교 앞 CCTV/사진=안양시 제공


계도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2학년 등·하교가 시작된 9월부터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 진출·입로를 포함, 안양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68개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등에도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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