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5일 LH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쉼터는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시설로, 서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를 추진해왔다.

   
▲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서울시 제공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개 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하고, 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한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는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를 만들 계획으로, 정원은 1곳당 4명 씩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3개 호와 2개 호가 각각 하나의 쉼터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00㎡ 이상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출 예정이다.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장애아동 정서발달을 고려한 디자인의 가구를 배치해 심리치료실, 침실 등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개 모집으로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서울시 고시·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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