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1월부터 다문화 가족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1회씩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다문화 가족 임산부가 제외됐지만,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다문화 가족 임산부에게도 지원된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사진=서울시 제공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서울시는 조례 개정 후 신청 자격(출산 후 3개월까지)이 지나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 첫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급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 전용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임신 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교통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76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모든 항목이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기록했고, 특히 '포인트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 기간의 신속성' 항목은 만족한다는 답변이 90%가 넘었다.

가장 선호하는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56.6%)였으며 택시(35.7%), 버스·지하철(8.2%)이 뒤를 이었고, 교통비를 지원받은 후 달라진 점으로는 출퇴근·외출 시 택시 이용 부담 감소(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66%),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 감소(32.3%) 등이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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