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확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잔혹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 달 2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이 2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라며 우발적 법행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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