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피해구제 없이 오히려 이익만 늘려”... 공정위 이행점검 부실 지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에 섣부른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여야 양측에서 제기되면서 그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빼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를 인용한 네이버는 피해자 구제에 사용돼야 할 300여 억원을 자사의 배너 및 광고활동에 썼다”며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더 돈을 잘 벌도록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꼬았다. 

최 의원은 “동의의결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는 사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며 “(공정위가)기업에 대해 (동의의결)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구제, 보상 등의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따지지 않고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이어 최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취소시킬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공정위의 점검이 미비해 이미 해당 기업의 처벌시효도 지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사과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역시 “최근 공정위에서 첫 번째 동의의결을 인용한 기업이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조 원으로 예측이 나왔다”며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수용한 것이 적절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를 강제한 것이 문제였는데, 거래질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동의의결이 아닌)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과징금 부과 쪽이 합당하다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동의의결의 취지는 피해자 구제인데 이번 수용이 그 취지에 부합하냐. 삼성이 글로벌 대기업이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구제가 없는 것 같다”며 “브로드컴에 대해 섣불리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동 사건은 글로벌 사업자간 분쟁이고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를 고려했다”며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나 (1조 원은)많이 과장된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때 실익이 큰 점과,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이번 수용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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