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청년 5000명에게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사비(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합해, 최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금년 중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월세가 4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가능하다.

기존 이사비 지원을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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