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 단가 1톤당 13만원으로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 4년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를 담합한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요식업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결의하고 회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약 90%는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등) 시장’에서의 담합 제재에서 의미가 크다. 

음자협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업계의 진흥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설립된 단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개최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 당 13만원으로 결의하고, 이를 협회소식지, 공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는 처리시설의 용량, 지역별 상황, 폐기물 발생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음자협은 독립된 사업자인 회원에게 최소 처리단가를 일률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제명, 징계) 안건을 함께 결의하고 이러한 결의내용 미준수로 지난 2019년 제명키도 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민간 처리시설에서 연간 처리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를 회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바, 음자협의 가격결정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식업자 등 다량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업체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 단가를 인하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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