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위 전원 외부인원 구성 등 기준 제정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7일부터 자체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기준 제정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부산도시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심사에는 관련 자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내부위원과 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에 참여해 왔다.

   
▲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자와 내부위원의 사전 접촉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불필요한 의혹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위원추첨부터 선정까지 전 과정을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실시토록 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설기술발전 기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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