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지난 2006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경기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4등급 경유차 총 19만대 중 내년에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 폐차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 폐차장/사진=경기도 제공


5등급 경유 승용차는 차량 가액의 50%에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됐으나, 4등급 경유차의 지원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에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노후 차량 총 4만 3563대를 대상으로 1257억원을 투입, 저공해 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기존에는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만 조기 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지게차)까지 비용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내년에 종료된다.
 
폐차 지원을 받으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올해 12월~내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내년 끝나는 만큼, 차주들은 적극적으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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