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공급확충 위한 건축비상한가격 현실화 시급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임대아파트의 건축비상한가격(표준건축비)이 분양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서울 시내 아파트 타운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이다.

1999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고시 당시에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95%에 달했지만,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인상을 기피하면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 가격은 1977년 도입됐다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입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21.8%만 올랐다.

◆270만가구 주택공급 위해 임대아파트 활성화 필요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 선을 밑돌면서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의 기초·골조·마감 등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지만, 건축비 인정기준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건설사들이 적자 우려로 임대주택 공사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민간건설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분양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되므로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기존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영향이 없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민간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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