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의 약값 부담 가중... 시장 진입 차단으로 경쟁제한성 해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담합행위가 국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복제약사인 알보젠 측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측으로부터 전립선암, 유방암 치료 관련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적용한다.  

이에 이건 담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 측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알보젠 측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 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담합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경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고, 알보젠 측은 당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으로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독점 유통계약을 대가로 알보젠 측의 복제약 생산·출시를 저지하고자 했으며, 알보젠 측도 복제약 생산·출시 금지를 전제로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협상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러한 독점 판매계약의 복제약 출시금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을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알보젠 측 또한 독점 판매계약을 자신과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 내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러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 받는 대가로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동 의약품의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알보젠의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알보젠은 졸라덱스 등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특히 알보젠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의 합의를 이유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시점 이후로 미루는 등 합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간 담합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유 국장은 “이번 담합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었던 잠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됐으며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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