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 기여 이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우리정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이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대상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의 합동타격훈련을 6일과 8일에 실시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2022.10.10./사진=뉴스1

특히 정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는 미국측에서도 2016년 12월~2022년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리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우리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총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문재인정부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제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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