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기준가액 초과 차량 절반이 외제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 산하 'SH공공주택'의 입주 부적격자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외제 차종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고가 차량이 적발된 건수가 419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기준가를 넘는 고가 차량 적발 건수가 419건이었다.

이 차량들의 전체 가액은 187억 6300만원에 달해, 1대 당 평균 4470만원 꼴이었는데, 공공주택 차량 기준가는 3557만원이다. 

특히 값비싼 외제차가 213건 적발돼,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 송재호 의원./사진=송 의원실 제공


벤츠가 69건에 전체 가액이 33억 2600만원, 기준 초과액도 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가 57건, 아우디·테슬라·쉐보레 각 12건, 포르쉐·볼보·랜드로버 각 5건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들 21개 외제차 브랜드의 전체 가액은 102억 5300만원 수준이었고, 기준 초과 액수도 30억 1500만원에 달했다.

단일 차종으로 가장 고가 차량은 포르쉐인데 전체 가격이 1억 2330만원으로, 기준 가액의 3배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 적발 건수가 60건에, 차량 전체 가액 29억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3구' 지역 공공주택 내 고가 차량 적발이 총 110건으로 전체의 4분의 1이었다.

그러나 규정 대로 고가 차량 적발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쳤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 자산 상황을 조사,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고, 재계약 시기가 아닐 경우 적발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SH측의 설명이다.

또 차량가액 지분 중 일부를 소유한 차량, 철거 세입자 및 차량가액 기준 적용 이전에 장기전세로 입주한 세입자 차량, 자산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1회 재계약 허용 등, 여러 사유로 기준가를 초과한 차량 소유가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법인 차량, 리스, 렌트 등을 통한 고가 차량 사용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공공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차량 역시 기준가액을 두고 있는데, 고가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 SH가 조속히 법규 개정 및 정비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입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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