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대상을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 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와 병행해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 등 엄중한 민생여건을 감안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 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사업주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전년(199억 원) 대비 50.6% 증액한 300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요건을 확대한다.

박종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고물가 등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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