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확정 판결 범죄 사실 외 추가로 드러나
재구속 여부 심문 오늘 오후 3시 개최 예정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게 추가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뒤 혐의를 입증해 이 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16년 전인 2006년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김근식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의 출소 후 거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재구속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영장 심사 시간 고려 시 이날 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로 17일 오전 5시 교도소 밖을 나설 수 있다.

실질심사가 끝나면 김근식은 인근 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시에는 구치소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근식이 출소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 후 다시 수감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7일 출소 예정으로 출소 후에는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계획이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