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종 씨, 경찰대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최신호 기재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기재된 박사과정 손현종 씨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 전자감독장치/사진=법무부 제공


해당 논문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184건을 토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졌다.

저자는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별건의 범죄를 지을 가능성이 컸다”며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예측했다.

이어 “총 범죄 경력이 4회 이상이라면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전자발찌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죄종의 전과도 있다면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발찌를 처음 부착한 범죄자의 부착 중 재범 확률이, 여러 번 부착한 경우의 1.352배로 추정됐다. 저자는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다고 해서 재범 우려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년 시행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는 전과자가 최근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감독 사건 5599건 가운데 살인(373건), 성폭력(321건), 강도(147건) 등 특정범죄 유형이 842건(15.0%) 이었다. 나머지 4757건(85.0%)은 특정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논문은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관찰 정책에서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전자감독 제도는 물론 추가적인 재범 억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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