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7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개정된 조례 6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연도별 예방·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신고체계 마련,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논의를 거치면서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근거 등 내용도 더해졌다.

   
▲ 서울시의회/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11대 서울시의회 1호 발의안인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공포되는데, 중장년의 범위를 40대까지 확대, 이들에게 취업 상담·전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인원 및 추천 비율 조정,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지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장해 제대군인 지원 및 상담센터 설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 고시원·쪽방·반지하 주택 거주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 지원 등의 조례가 있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서울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0월 13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서울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규칙 개정안도 이달 31일 공포할 예정인데,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 2교대로 전환·확대하는 소방공무원 정원 조정 등 규칙 제·개정안 6건은 오는 11월 3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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