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차단을 위해, 도 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는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바퀴와 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필증 2부를 발급 받아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1부는 방문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 가축방역 현장/사진=경기도 제공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19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평·고양·광주·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용인·이천·시흥·평택·화성에 각 1개소, 안성·김포·연천·여주 각 2개소, 양평과 파주 각 3개소, 포천에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확산세를 지속해서 살피며,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자세한 거점소독시설 상세 현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분야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