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악성 민원'에 대응,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이 당하는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은 2018년 2135건에서 2019년 5808건, 2020년 6638건, 작년 1만 734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해 7월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지난달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 조례를 공포하고, 강화된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마련했다.

   
▲ 서울시청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우선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는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녹음기가 장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범적으로 제공, 피해 시 증거 확보에 나선다. 

30분 이상 민원인과 통화 시에는 통화 종료를 알리는 음성 안내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 

또 민원상담실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 46곳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늘린다. 

아울러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씩 시행하고, 희망 직원에게는 수시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본 직원에게는 전문 병·의원을 연계하고, 연 100만원의 치료비도 지원하며, 민원인과 갈등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고, 서울시 소속 법률지원담당관 내 변호사 등과 상담할 수 있게 한다. 

폭언, 성희롱 등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매뉴얼에 맞춰 분기별로 훈련도 한다. 

민원인에게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는 팀 재배치나 부서 이동 등으로 업무를 바꿔 주고,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 업무를 주지 않기로 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 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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