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17일 연합뉴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군검찰은 민간 검찰과 달리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 의원의 군 검사 사건 평정위 개최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군검찰은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군검찰과 달리 민간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칠청 차장검사를 포함, 내부 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을 더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의 기소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의원은 군검찰도 사건 평정을 통해 기소권 남용을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무리한 기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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