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관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과 각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모바일'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는 10월 23일까지 조사 대상자인 관내 모든 시민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정부24 모바일에 접속한 후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방문 조사 대신 전화 조사만으로도 사실 확인이 갈음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사실조사 기간 종료까지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자진 신고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등),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으로, 철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지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사실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손원철 남양주시 종합민원담당관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고,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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