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18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과 퀵서비스 등 배달 업무 종사자와 사업주로, 노동자 본인 외에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나 사업주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이나, 모바일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 배달노동자 1300명, 사업주 1300명 등 모두 2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제공한다.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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