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지난 7월 이 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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