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 화면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세원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서세원은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세원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