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 최소함유량 기준 삭제로 액비 이용처 확대 및 여과 액비로 비료비용 절감 효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위해 가축분뇨 규제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 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과 액비를 하우스에 활용한 모습./사진=농식품부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 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동 개정령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즉 현행은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이어야 했으나, 개선후에는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만 충족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액비 유래 악취 저감은 물론, 부유물제거액비(여과액비)의 활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액비 기준 개정에 대한 농가의 기대도 뜨겁다. 제주도의 한 감귤 농가는 “최근 인근 자원화시설에서 여과시설을 활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러한 액비를 저렴하게 공급받게 된다면 비료값이 치솟는 현재 농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강원도 횡성의 토마토 농가는 “부유물을 제거한 여과액비 사용 후 토마토 수량, 당도, 색깔 모두 개선됐다”며 “점적호스를 이용해도 막힘 현상이 없고 자동 살포를 통해 노동력도 아낄 수 있어 주위에서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 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 중립 이행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여건과 기술 발전을 고려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환경학회에 따르면 액비의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영비 저감 효과는 10㎡당 42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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