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온도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폼알데하이드 초과검출된 ‘쌍커풀테이프’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각종 유튜브 등 영상컨텐츠 등으로 직접 미용기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미용기구들이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조사돼 해당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 표시된 최고온도는 85℃였지만 시험결과 121℃로 측정된 속눈썹 열 성형기(왼쪽)와 폼알데하이드가 27mg 초과 검출돼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쌍거풀 테이프./사진=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으로는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와 경고 문구 누락 등이다.

이 중 특히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와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및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거풀용 테이프 등이 포함돼 소비자들의 안전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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