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시정명령·경고도 포상금 2배 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현행 과징금의 최대 5%에서 20%로 포상급 지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예를 들어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 상 포상금은 4000만원인 반면, 개정 후에는 6배 이상인 2억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불공정거래임에도 불구,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따라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의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을 추진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한편,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익명의 제보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법 위반행위 시정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비율 상향을 모두 고려할 경우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이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 이용 시 신고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지정된 연락처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보자가 입력한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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