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미디어펜= 정재영 기자]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서세원·서정희, 이혼하더라도 화해 시간 갖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지만 두 사람이 화해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해혐의로 공방을 벌이는 지난 1년 동안 상처를 받을대로 받은 양측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서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세원 서정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안타깝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잉꼬 부부처럼 보였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