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 등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에서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및 판촉행사비용 분담비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자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재정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판매촉진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홈쇼핑사가 교환·환불 및 반품 허용시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영간섭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시 건의된 애로사항과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 경영간섭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간섭 위협에 노출된 납품업자를 보호코자 마련됐다.

또한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뿐만 아니라, 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TV홈쇼핑에서는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으로 인한 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조항 신설했다. 납품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TV홈쇼핑사가 소비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의 교환·환불 및 반품을 허용했고,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등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동의가 없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납품업자들은 TV홈쇼핑사가 고객의 사용으로 가치가 없어진 상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허용하고 자신들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개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동 표준계약서에서는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거래계약서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를 반영했다.

또한 2021년 납품업체 서면실태 조사시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률이 온라인쇼핑몰 업체와의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번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및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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