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며,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25일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지난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연말까지며, 그 이후는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 코로나19 진단검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 입국자, 공무원과 공무직 및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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