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그러나 규제 도입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을 추가 해제하는 것도 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원 장관은 "새로운 집이 청약 당첨됐는데 옛날 집을 팔아야하는 의무 기간이 짧다"며 "이사가거나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절단 때문에 위축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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