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최근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15일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했다.

   
▲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MBN 방송화면 캡처

폭탄테러범 조하르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17개 혐의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등 6개 혐의에 걸쳐 사형을 선고할만한 정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형 선고는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만약 단 한 사람의 배심원이라도 사형에 반대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발표하는 순간 차르나예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선고 내용을 들었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은 2013년 4월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를 터뜨린 사건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지나서야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것은 수사과정이 길어진데다가 재판지 관할과 배심원 선정 등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