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단체장 선출→기관장 임기종료' 조례 처음 제정…대전·서울 등도 추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새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단체장들과 기관장들의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그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 제정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례에서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됐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했다. 단체장 교체기에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서울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조례 제정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는 출자·출연기관 14곳 중 법이나 정부 고시로 임기가 정해진 7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 등으로 제각각인데, 충북도는 모두 2년으로 맞추고 1년씩 연임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각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지난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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