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온실가스 규제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선박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추진해왔고, 지난해 6월에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개정해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까지도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기관출력 제한장치 또는 에너지효율개선장치 등을 설치해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하며 저탄소 연료 사용, 최적항로 운항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지수 기준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내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선박 검사일까지 에너지효율지수 기준치 충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며 탄소집약도지수 충족 여부도 매년 검증받아야 한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는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기관출력, 재화중량톤수 등 선박의 제원을 활용해 사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을 말하며 2023년 기준치는 1999년에서 2009년까지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다.

또 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란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사후적으로 계산해 지수화한 값으로 2023년 기준치는 2019년 CII의 95% 수준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8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사항을 반영해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선사 등에게 안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출력 제한장치 등을 설치하는 우리 선사들에게 설치 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운항정보 분석 및 최적항로 산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수부는 선사들이 강화되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은 물론,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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